[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금사과’ 파동이 지속되면서 일부 언론과 학자들 사이에서 수입검역을 한시적으로 풀어서라도 사과를 수입하자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행 식물방역법을 명백히 어기는 것은 물론 WTO 동식물검역협상(SPS)협정에 위배될 수 있는 일이다.
서진교 GS&J인스티튜트 원장은 최근 ‘수입 검역에 대한 오해와 진실’보고서를 통해 “현행 식물방역법상 수입 검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입 금지 품목의 수입은 불가능하며, 일시 수입을 허용한 이후 다시 수입을 제한하면 검역 조치를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인식돼 WTO/SPS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역절차와 단계를 따라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들도 수입 금지 식물을 수입하려면 총 8단계에 이르는 병해충 수입 위험분석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검역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병해충은 한번 유입되면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방제작업도 쉽지 않으며 생태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과수화상병과 소나무재선충 등이 그 사례로 방제가 어려울 뿐 아니라 해마다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같은 이유로 지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발효한 SPS 협정은 공산품과 달리 보호를 받아야 하는 동식물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들이 수입제한 등의 위생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 과학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 안전하게 수입하도록 하고 있다.
사과가격이 예년에 비해 높은 건 사실이다. 이는 지난해 이상 기후에 따른 생산량 감소가 원인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사과를 대체할 수 있는 과채류로 현명한 소비를 유도하고, 보다 효과적인 사전 재해 대책으로 안정적인 공급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
사과철도 아닌데 사과가 좀 비싸다고 당장 수입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여론몰이에 나서는 저의가 심히 의심될 지경이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http://www.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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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과’ 파동이 지속되면서 일부 언론과 학자들 사이에서 수입검역을 한시적으로 풀어서라도 사과를 수입하자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행 식물방역법을 명백히 어기는 것은 물론 WTO 동식물검역협상(SPS)협정에 위배될 수 있는 일이다.
서진교 GS&J인스티튜트 원장은 최근 ‘수입 검역에 대한 오해와 진실’보고서를 통해 “현행 식물방역법상 수입 검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입 금지 품목의 수입은 불가능하며, 일시 수입을 허용한 이후 다시 수입을 제한하면 검역 조치를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인식돼 WTO/SPS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역절차와 단계를 따라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들도 수입 금지 식물을 수입하려면 총 8단계에 이르는 병해충 수입 위험분석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검역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병해충은 한번 유입되면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방제작업도 쉽지 않으며 생태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과수화상병과 소나무재선충 등이 그 사례로 방제가 어려울 뿐 아니라 해마다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같은 이유로 지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발효한 SPS 협정은 공산품과 달리 보호를 받아야 하는 동식물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들이 수입제한 등의 위생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 과학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 안전하게 수입하도록 하고 있다.
사과가격이 예년에 비해 높은 건 사실이다. 이는 지난해 이상 기후에 따른 생산량 감소가 원인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사과를 대체할 수 있는 과채류로 현명한 소비를 유도하고, 보다 효과적인 사전 재해 대책으로 안정적인 공급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
사과철도 아닌데 사과가 좀 비싸다고 당장 수입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여론몰이에 나서는 저의가 심히 의심될 지경이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http://www.aflnews.co.kr)